홈 조합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내용 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NOTICE 공지사항 X 사회적 협동 조합이란?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.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. 1. 지역사회 재생,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 주민들의 권리·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. 취약계층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.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‘주 사업’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 사업 소개 지축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을 조합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구 내 피 수용민과 입주민들을 위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, 문화 체육사업 육성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 파크골프장 관리 지구 인근의 국공유지, 시유지,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거나 그린벨트 산지 등을 활용하여 Park Golf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행정지원과 조합의 건설 및 관리한다. TOP